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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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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3)
쉬운 우리 법
***교육위원회의 인사관리원칙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교원의 기본권이나 법적 이익이 침해당한 것인가요?(判例) 全羅南道 敎育委員會의 1990學年度 人事原則(中等)에 대한 憲法訴願 (1990. 9. 3. 90헌마13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교육위원회(敎育委員會)의 인사관리원칙(人事管理原則) {중등(中等)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與否)} [결정요지] 1. 행정규칙(行政規則)이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행정관청(行政官廳)에 법령(法令)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裁量權行使)의 준칙(準則)인 규칙(規則)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行政慣行)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나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에 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의 “다른 권리구제절차”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불기소처분취소 (1993. 5. 13. 92헌마2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단서의 “다른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의 의미 【결정요지】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행사(行使)된 경우에 그 피해자(被害者)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平等權)과 헌법 제27조제5항에 규정된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이 각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권리구제..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정답개수형 문제를 출제하기로 한 심의·의결이 시험출제위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가요?(判例)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심의사항 취소 (2004. 8. 26. 2002헌마10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법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시험위원이 문제의 유형, 문제의 내용 등 시험문제의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정답개수형 문제를 출제하기로 한 심의·의결이 시험출제위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행정행위로서 시험출제업무를 담당하는 시험위원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