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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제척기간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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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2)
쉬운 우리 법
***구 국회의원선거법상 전국구의원이 소속정당을 탈당한 경우 그 정당의 차순위 후보자에 대하여 전국구의원 의석계승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인가요?(判例) 全國區國會議員 議席繼承 未決定 違憲確認 (1994. 4. 28. 92헌마153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할 수 있는 공권력(公權力) 불행사(不行使)의 의미 나. 구(舊)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상 전국구의원(全國區議員)이 소속정당을 탈당한 경우 그 정당의 차순위(次順位) 후보자에 대하여 전국구의원(全國區議員) 의석계승결정(議席繼承決定)을 하지 않은 것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공권력(公權力)의 불행사(不行使)인지 여부 다.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기관련성..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나요?(判例)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 1993. 3. 11. 91헌마2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은 자”의 의미 2.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중 일부(一部)가 청구기간(請求期間)을 도과한 후의 청구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본 사례 3.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에서 규정(規定)하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