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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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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소원의 대상 (14)
쉬운 우리 법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제1항 및 제17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2007. 8. 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나요?(判例)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 (2009. 2. 26. 2008헌마27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의 대상이 교도관의 행위인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하였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 위헌확인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회 본회의에서의 동의 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가요?(判例)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2003. 6. 26. 2002헌마337, 2003헌마7·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적극) 2. 위 학칙시정요구에 대하여 해당대학의 교수회나 그 소속 교수들에게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학칙의 제정 및 개정권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
***檢事의 “再起不能(또는 不要)”處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公權力의 行使에 해당하나요?(判例) 起訴中止處分取消 등 (1997.2.20. 95헌마36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檢事의 “再起不能(또는 不要)”處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公權力의 行使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사건에 관하여 그 告訴人이나 被疑者가 그 기소중지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搜査再起申請을 하였는데도 검사가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제6항) 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 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 위헌확인 (1996. 12. 26. 96헌마51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2집, 868~874]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즉 청구인의 고충을 해소하여 주려고 하여도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알리는 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법..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인 청구인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확정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나요?(判例) 주권상장폐지확정결정취소 (2005. 2. 24. 2004헌마44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한국증권거래소의 법적 지위 2.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인 청구인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확정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피청구인(한국증권거래소)은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사인인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설립되어 유가증권시장의 개설과 유가증권의 상장, 매매거래, 공시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의 대상이 교도관의 행위인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하였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나요?(判例) 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 (2009. 2. 26. 2008헌마27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의 대상이 교도관의 행위인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하였더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