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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신의칙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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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소원의 심판대상 (2)
쉬운 우리 법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1. 2. 22. 99헌마40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경우에 그 원행..
***피청구인과 심판의 대상 -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결정 사 건 2000헌마406, 2000헌마463(병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돈(2000헌마406) 2. 김○규(2000헌마463) 피 청 구 인 1. 서대문구청장(2000헌마406) 2. 서초구청장(2000헌마406, 2000헌마463)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 서대문구청장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