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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평등원칙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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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5)
쉬운 우리 법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사면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인가요?(判例)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00. 6. 1. 97헌바7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사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헌법 제79조제3항의 의미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사면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우리 헌법 제79조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사면·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면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면의 종류, 대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나요?(判例)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등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4.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입법부작위의 위헌만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0. 3. 25. 2007헌마933) 【판시사항】 1. 하나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입법부작위의 위헌만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법명과 내용이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 외에 환지방식에 의한 보상 내지 환지청구권을 보..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判例)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 등 위헌소원 (2004. 10. 28. 99헌바9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2.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허용되..
***헌법 제119조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의 헌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2004. 10. 28. 99헌바9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2.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3. 법률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헌성 판단방법 4. 금융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