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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벌칙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재산권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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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5항 (3)
쉬운 우리 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권리보호이익이 있나요?(判例) 不起訴處分取消 (1995. 3. 27. 95헌마72 제2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에서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경우에 권리보호이익(權利保護利益)의 유무(有無) 【결정요지】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혐의사실(嫌疑事實)에 대하여는 공소제기(公訴提起)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의사실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은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11조제1항, 제27조제5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제1항 【참조판례】 1989. 4. 17...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나요?(判例) 한약업사자격인정서 교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3. 9. 27. 91헌마51)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한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 그 처분(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 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제기기간(憲法訴願提起期間) 【결정요지】 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 그 처분(處分)의 기초(基礎)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
***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 위헌확인 등 (2012. 8. 23. 2010헌마439) 【판시사항】 1.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제3항 중 ‘수사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받은 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