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재산권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Today
- Total
목록헌법적 해명 (3)
쉬운 우리 법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어떠한가요? - 判例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위헌확인 (2002. 7. 18. 2000헌마70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2.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종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
***서울특별시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개시한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합동감사가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상의 감사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 判例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2009. 5. 28. 2006헌라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법령위반사항으로 한정하는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158조 단서 규정이 사전적·일반적인 포..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4조에서 1980년도 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을 특별채용(特別採用)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이 그 대상 공무원을 차별하여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한 것 아닌가요? - 判例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9. 27. 92헌바21 【판시 사항】 가. 청구인에게는 주관적(主觀的)으로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지만, 객관적(客觀的) 헌법질서(憲法秩序) 수호(守護)를 위하여 본안판단(本案判斷)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 사례 나.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4조에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