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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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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5)
쉬운 우리 법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3. 10. 30. 2002헌라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보임행위”라 한다.)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다. 제16대 국회의 제2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이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라. 피청..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반복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한 사례(判例) G20정상회의경호안전을위한특별법 제5조 등 위헌확인 {2012. 2. 23. 2010헌마660‧689(병합)} 【판시사항】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반복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한 사례 【결정요지】 구 ‘G20정상회의경호안전을위한특별법’(2010. 6. 8. 법률 제10362호로 제정되고, 2010. 11. 16. 실효된 것) 제8조제1항, 제2항은 부칙에서 정한 유효기간의 종기가 도과하여 실효된 이상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행해진 1회적인 입법조치라서 앞으로 이와 동일한 입법이 반복적..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2008. 5. 29. 2007헌마7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한다.)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이 사건 반려행위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피청구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옥외집회의 관리..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3. 10. 30. 2002헌라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인 청구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보임행위”라 한다.)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제16대 국회의 제2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청구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정된 상태이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判例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2017. 11. 30. 2016헌마503] 【판시사항】 1.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후방착석 요구행위’라 한다)가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호인 참여신청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참여신청서 요구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2005. 6. 20. 시행 대검찰청 지침)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