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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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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벌과 책임 (2)
쉬운 우리 법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제1항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군형법 제53조제1항 위헌제청 (2007. 11. 29. 2006헌가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는바, 군대 내 명..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부분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아닌가요? - 判例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위헌제청 (2004. 12. 16. 2003헌가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의 체계정당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