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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신의칙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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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벌체계상의 균형성 (2)
쉬운 우리 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 없이 재차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3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0. 4. 29. 2008헌바170) 【판시사항】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 없이 재차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3조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장물 운반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산림절도’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부분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아닌가요? - 判例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위헌제청 (2004. 12. 16. 2003헌가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의 체계정당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