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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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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법 제319조제1항 (5)
쉬운 우리 법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에 출입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공2021하,..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공2022상,506]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19]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
***대문을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6.15.(132),1303]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및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의 의미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나요?(判例)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09하,1589] 【판시사항】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