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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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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소송법 제232조 (6)
쉬운 우리 법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집42(1)형,683;공1994.6.1.(969),1566]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면, 고소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나요?(判例)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강간][공1982.1.15.(672),86] 【판시사항】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 【판결요지】 강간피해자 명의의 "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재판장 앞으로 제출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9조..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강간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강간치상][공2002.9.1.(161),1995] 【판시사항】 [1]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강간의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법원의 조치 [2] 강간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제출과 고소취소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그 치상의 점..
***강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고소취하서인가요?(判例) 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도1968 판결 [강간][공1981.12.1.(669),14453] 【판시사항】 강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고소취하서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고소인(강간피해자)과 피고인(가해자)사이에 작성된,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위 합의서의 제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6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39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의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2518 판결 [상해][집36(1)형,380;공1988.5.1.(823),720] 【판시사항】 가.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의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상고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만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집47(1)형,519;공1999.5.15.(82),970] 【판시사항】 [1]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피고인의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