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보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벌칙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Today
- Total
목록형사소송법 제233조 (3)
쉬운 우리 법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집42(1)형,683;공1994.6.1.(969),1566]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강간][집33(3)형,682;공1986.1.1.(767),82] 【판시사항】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선고 후,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가부 【판결요지】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제233조 【전문】..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집42(1)형,683;공1994.6.1.(969),1566]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