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양벌규정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Today
- Total
목록형사소송법 제298조 (6)
쉬운 우리 법
***검사가 공소취소의 취지가 담긴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조처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87 판결 [강도][집34(3)형,546;공1986.11.15.(788),3007] 【판시사항】 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할 경우, 취해야 할 절차 나. 검사가 공소취소의 취지가 담긴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일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강도상해][집42(1)형,641;공1994.5.15.(968),1368] 【판시사항】 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나.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유죄로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위 장물취득죄의 장물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목적물 중 일부이기는 하나, 그 범행의 일시, 장소가 서로 다르고, 강도상해죄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인 데 반하여 위 장물취득죄는 위와 같은 강도상해의 범행이 완료된 이후에..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집47(1)형,519;공1999.5.15.(82),970] 【판시사항】 [1]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보장을 비롯한 적법절차의 준수는 형사소송에서 어길 수 없..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判例)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4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0.7.1.(875),1294] 【판시사항】 변경된 공소사실이 당초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에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이 1984. 10. 초순 일자 불상 피고인 을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같은 해 9월 말 일자 불상경 같은 사람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집47(1)형,519;공1999.5.15.(82),970] 【판시사항】 [1]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피고인의 방어권..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하는 것이 불고불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88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5. 1. 15.(984),535] 【판시사항】 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하는 것이 불고불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나. 교통사고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