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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소송법 제314조 (7)
쉬운 우리 법
***경찰이 증인과 가족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증인의 모(母)로부터 법정에 출석케 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의 구인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공2007.2.15.(268),327] 【판시사항】 [1]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경찰이 증인과 가족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 요건이 충족되나요?(判例)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5.7.15.(996),2431] 【판시사항】 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다. 소매치기 현행범의 목격자가 경찰에서 그 범인과의 대질신문에서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면, 범인의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적 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에 정한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에 정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2006.7.1.(253),1202]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에 정한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에 정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2]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약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필요성의 요건과 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사기][공2004.4.15.(200),664] 【판시사항】 [1]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집52(2)형,219;공2004.8.15.(208),1393] 【판시사항】 [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2]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사기][공2004.4.15.(200),664] 【판시사항】 [1]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공문서위조·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40(2)형,749;공1992.10.15.(930),2799] 【판시사항】 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 무효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이른바 범민련 남측본부준비위원회, ○○○○○대표자협의회 정책위원회 및 ‘△△협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