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Today
- Total
목록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 (3)
쉬운 우리 법
***상습으로 저질러진 수개의 범죄의 죄수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집52(2)형,315;공2004.10.15.(212),1684] 【판시사항】 [1] 상습으로 저질러진 수개의 범죄의 죄수관계(=포괄일죄) [2]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강도상해][집42(1)형,641;공1994.5.15.(968),1368] 【판시사항】 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나.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유죄로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범행일시가 근접하고 위 장물취득죄의 장물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목적물 중 일부이기는 하나, 그 범행의 일시, 장소가 서로 다르고, 강도상해죄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인 데 반하여 위 장물취득죄는 위와 같은 강도상해의 범행이 완료된 이후에..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횡령][공1998.5.15.(58),1399] 【판시사항】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위임자) [2]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