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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소송법 제368조 (5)
쉬운 우리 법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공2020하,2206]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의 3년간 집행유예를, 환송 전 원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각 선고받은 데 대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벌금 40,000,000원의 형과 금 16,485,250원의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 외국환관리법위반}][집46(1)형,605;공1998.5.1.(57),1253] 【판시사항】 [1]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2]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의 3년간 집행유예를, 환송 전 원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를 각 선고받은 데 대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벌금 40,000,000원의..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2006.5.15.(250),845] 【판시사항】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기준 【판결요지】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보다 긴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이 있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394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1.1.15.(122),218]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배 여부(소극) 및 벌금형이 감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들었으나 노역장유치 환산의 기준 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배 여부(소극) [3]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보다 ..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