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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벌칙
- 제척기간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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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 (2)
쉬운 우리 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공2020하,1832] 【판시사항】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상해미수·폭행]〈임의적 감경 사건〉[공2021상,420] 【판시사항】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