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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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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성권 (9)
쉬운 우리 법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가요?(判例)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03.3.1.(173),561] 【판시사항】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2] 매매의 일..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59] 【판시사항】 [1]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2]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행사 방법 [3]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자의 일련의 재판상 행위와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대물변..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와는 별도로 시효 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공유임야분할등][집29(1)민,121;공1981.5.15.(656) 13840] 【판시사항】 가. 중복제소가 되어 있던 중 전소의 기록이 잘못 폐기되어 멸실된 경우 후소를 전소의 기록재편에 의한 소송촉구 내지 기일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와는 별도로 시효 소멸하는지 여부 다. 민법 제165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라. 확정판결과 그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이익 【판결요지】 가. 전소가 갑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되어 있음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후소가 새로이 제기되어 그 항소심인 을고등법원에 계속 중 전소의 기록이 잘못..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가요?(判例)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03.3.1.(173),561] 【판시사항】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2] 매매의 일..
***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172;공1991.4.15.(894),1052]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 및 그 존속기간 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위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반소) 판결 [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9.15.(928),2552] 【판시사항】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판결요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참조조문】 민법..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가요?(判例)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03.3.1.(173),561] 【판시사항】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2] 매매의 일..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 判例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172;공1991.4.15.(894),1052]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 및 그 존속기간 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위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