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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보칙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재산권
- 평등원칙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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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식적 심사권 (2)
쉬운 우리 법
***내용상 하자있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3. 3. 25. 자 82마733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집31(2)민,66;공1983.6.1.(705),807] 【판시사항】 가. 내용상 하자있는 전부명령의 효력 나.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압류 및 전부된 경우 공탁공무원이 한 공탁물회수청구에 대한 불수리처분의 적부(적법) 【결정요지】 가.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을 가진다. 나.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후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인가요?(判例) 대법원 1989. 11. 6. 자 89마778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0.3.1(867),446]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후순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 후에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에 있어서의 경락대금불지급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근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608조제2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며 위 가등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