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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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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의 집행 (2)
쉬운 우리 법
***형의 집행, 가석방 - 형법조문(8)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
***수용자? 수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