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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벌칙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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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 (2)
쉬운 우리 법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손해배상(자)][공2014상,931] 【판시사항】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 - 判例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손해배상(자)][공2014상,931] 【판시사항】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