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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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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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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호적부의 기재사항 (2)
쉬운 우리 법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判例) 대법원 1995. 7. 5. 자 94스26 결정 [호적정정][공1995.9.1.(999),2988] 【판시사항】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 【결정요지】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호적상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실종선고][공1998.1.1.(49),98] 【판시사항】 [1]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 및 호적상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 가부(소극) [2] 실종선고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청구인을 절차에 참여시키지 않은 항고법원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3] 항고장의 송달 요부(소극) 【판결요지】 [1]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며,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