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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불법행위
- 신의칙
- 벌칙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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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혼동 (5)
쉬운 우리 법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3. 11. 19.자 2012마74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14상,233] 【판시사항】 [1]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근저당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였는데,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이 부활하나요?(判例)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9(2)민,277]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나. 이 부활과정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判例)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133),1372]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91조 【..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배당이의][공1998.8.15.(64),2100] 【판시사항】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9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5. 3. 선고 62다98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공1996상, 532..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임차보증금반환][공1997.1.1.(25),40] 【판시사항】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