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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보칙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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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혼인생활의 실체 (2)
쉬운 우리 법
***사실혼의 경우에도 유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유기치사][공2008상,411] 【판시사항】 [1] 유기죄의 성립요건 [2] 사실혼의 경우에도 유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내연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이 보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유족보상비수급권확인][공2001.6.1.(131),1129]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및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판결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