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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보칙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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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 유무 (2)
쉬운 우리 법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2.2.1.(913),514] 【판시사항】 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 유무(적극) 나. 혼인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중혼에 있어서의 재판상 이혼의 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
***혼인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중혼에 있어서도 재판상 이혼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 判例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2.2.1.(913),514] 【판시사항】 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 유무(적극) 나. 혼인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중혼에 있어서의 재판상 이혼의 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