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Today
- Total
목록혼인으로서의 실질적 성립요건 (2)
쉬운 우리 법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한 사례(判例)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44(2)형,1012;공1997.1.1.(25),142] 【판시사항】 [1] 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대한민국 법) [2] 민법 제815조제1호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 혼인의 효력(무효) [3]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
***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44(2)형,1012;공1997.1.1.(25),142] 【판시사항】 [1] 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대한민국 법) [2] 민법 제815조제1호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 혼인의 효력(무효) [3]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