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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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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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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혼합공탁 (6)
쉬운 우리 법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전부금][공2008상,291]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 및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양수금][공1996.6.15.(12),1714]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전부금][공2008상,291]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 및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전세권말소등][공2005.7.1.(229),1010] 【판시사항】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혼합공탁의 효력 및 채무자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 위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또는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 방법 제정 2008. 4. 21. [공탁선례 제2-315호, 시행 ] 1.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공탁근거법령으로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공탁과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제364조,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8. 4. 21. 공탁상업등기과-450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