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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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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확인서 (4)
쉬운 우리 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5(3)민,149;공1987.12.1.(813),1703]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다수의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서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 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해 상대방이 명의신탁 해지를 실질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1.15.(46),3429]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주장·입증의 방법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 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해 상대방이 명의신탁 해지를 실질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배당이의][공1997.8.15.(40),2357] 【판시사항】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 - 判例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2.1.15.(146),129]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