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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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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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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확인의 소 (7)
쉬운 우리 법
***직접분쟁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확인청구의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9.15.(904),2224] 【판시사항】 가.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이행의무 존재확인청구 및 직접분쟁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확인청구의 적부 나.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공2007.3.15.(270),435]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9.7.1.(85),1282] 【판시사항】 [1]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를 상대로 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확인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집45(3)민,270;공1997.12.1.(47),3557] 【판시사항】 [1]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로 기재했더라도 그 공탁을 같은 항제2호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변제공탁제도의 기본 원리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는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1하,2553] 【판시사항】 [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경락인이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아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경락인이 경매신청 채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578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확인청구][공1999.11.1.(93),2170]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2] 경락인이 낙찰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이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4] 경락인이 가등기가 경료된 부..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방법이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집43(1)민,153;공1995.5.1.(991),1751] 【판시사항】 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취소와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