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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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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확인의 소에서 있어서 피고적격 (2)
쉬운 우리 법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집45(3)민,270;공1997.12.1.(47),3557] 【판시사항】 [1]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로 기재했더라도 그 공탁을 같은 항제2호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변제공탁제도의 기본 원리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는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규정 취지 및..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집45(3)민,270;공1997.12.1.(47),3557] 【판시사항】 [1]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1호로 기재했더라도 그 공탁을 같은 항제2호에 의한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변제공탁제도의 기본 원리 [4]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는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규정 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