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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보칙
- 평등권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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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확인의 이익 (21)
쉬운 우리 법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 판결 [구상금등][공2011하,2540] 【판시사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1조제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이사회무효][공2005.5.1.(225),670] 【판시사항】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주권인도][공2008하,1586] 【판시사항】 [1]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를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로 할 것인지를 공탁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원인사실이 어느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민법 제487조 후단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전부금][공2008상,291] 【판시사항】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의 의미 및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공2007.3.15.(270),435]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87] 【판시사항】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18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9.7.1.(85),1282] 【판시사항】 [1]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를 상대로 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확인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1993.5.15.(944),1296] 【판시사항】 가.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서 등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