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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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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2)
쉬운 우리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3)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1)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