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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산림자원법
- 벌칙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신의칙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보칙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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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2)
쉬운 우리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4)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1)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