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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불법행위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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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37891 판결 [부당이득금][집52(1)민,156;공2004.6.1.(203),887] 【판시사항】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계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형벌의 일종인 벌금도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추상적 경제가치를 급부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점에서는 다른 금전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고, 다만 발생의 법적 근거가 공법관계라는 점에..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37891 판결 [부당이득금][집52(1)민,156;공2004.6.1.(203),887] 【판시사항】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계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형벌의 일종인 벌금도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추상적 경제가치를 급부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점에서는 다른 금전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고, 다만 발생의 법적 근거가 공법관계라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