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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신의칙
-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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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전부금][공1988.5.15.(823),840] 【판시사항】 가. 민법 제450조 소정의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나.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시기 【판결요지】 가. 민법 제450조 소정의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가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양수금][공2000.6.1.(107),1181] 【판시사항】 [1]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의 허용 여부(소극) [2] 민법 제450조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의미 【판결요지】 [1] 민법 제450조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요?(判例)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대여금등][공2010상,1123] 【판시사항】 [1]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2] 종합병원 영안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채권양도서류에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수인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대여금등][공2010상,1123] 【판시사항】 [1]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 및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2] 종합병원 영안실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채권양도서류에 첨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수인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