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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평등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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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확정판결 (4)
쉬운 우리 법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0. 8.자 2009스64 결정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09하,1865] 【판시사항】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본래 망 갑과 혼인한 신청인이 갑과 사실상 이혼한 후 을이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하는 기회에 마치 을과 이미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 양 입적함으로써 이중의 호적을 갖게 된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7. 23. 자 91스3 결정 [호적정정][공1991.9.15.(904),2252] 【판시사항】 가. 위법한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정정방법(=확정판결) 나. 본래 망 갑과 혼인한 신청인이 갑과 사실상 이혼한 후 을이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하는 기회에 마치 을과 이미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 양 입적함으로써 이중의 호적을 갖게 된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는..
***이중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간이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2. 7. 자 96마623 결정 [호적정정][공1998.4.1.(55),905] 【판시사항】 [1]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의 정정 방법(=확정판결) [2]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별도의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이중호적에 적법한 처인 양 입적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3] 이중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초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7.1.(109),1426] 【판시사항】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초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뒤 관련 소송에서 그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