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Today
- Total
목록환지예정지 (2)
쉬운 우리 법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 경매기일 공고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4. 1. 8.자 73마68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2(1)민,1;공1974.3.1.(483) 7732] 【판시사항】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 경매기일 공고방법과 최저경매 가격의 결정 【결정요지】 경매목적물이 환지예정지인 경우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방법은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등을 표시하는 외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 위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구체적 사정(위치, 지적 등)을 충분히 참작 감안하여야 한다.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 6. 19. 고지 7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 경매기일 공고방법과 최저경매 가격의 결정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74. 1. 8.자 73마68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2(1)민,1;공1974.3.1.(483) 7732] 【판시사항】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 경매기일 공고방법과 최저경매 가격의 결정 【결정요지】 경매목적물이 환지예정지인 경우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방법은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표시하는 외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또 위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구체적 사정(위치, 지적 등)을 충분히 참작 감안하여야 한다.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