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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벌칙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칙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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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회사의 계속 (2)
쉬운 우리 법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 상법(63)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09조(해산사유) ① 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 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610조(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삭제 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 잔..
***주식회사의 해산 - 상법(53)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9절 해산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 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19조(회사의 계속)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20조(해산판결) 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