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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양벌규정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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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후원회 (3)
쉬운 우리 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자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나 광역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등으로 한정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나요?(判例)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2006. 5. 25. 2005헌마109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자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나 광역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등으로 한정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
***후원회 - 정치자금법(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호,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3장 후원회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 2.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 등"이라 한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 - 정치자금법(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호,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