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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재산권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보칙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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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부동산1용지주의 (2)
쉬운 우리 법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23;공1991.1.15.(888),178] 【판시사항】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유무(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유무(적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9(1)민,115;공2001.4.15.(128),707]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