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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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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
쉬운 우리 법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5)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구조·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3)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 119법) 일부개정 2017. 12. 26. [법률 제15298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운영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 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