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Today
- Total
목록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2)
쉬운 우리 법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손해배상(자)][공2014상,931] 【판시사항】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어떠한가요? - 判例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손해배상(자)][공2014상,931] 【판시사항】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