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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신의칙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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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3자간 등기명의신탁 (2)
쉬운 우리 법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여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나요?(判例)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935]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공2021하,1762] 【판시사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