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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 법원조직법(3) 본문

헌법 이야기

각급 법원 - 법원조직법(3)

법도사 2019. 7. 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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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 법원조직법(3)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시행 2019. 6. 25.] 대법원

출처 : 법제처

 

3편 각급 법원<개정 2014.12.30>

 

1장 고등법원<개정 2014.12.30>

 

26(고등법원장)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27() 고등법원에 부()를 둔다.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28(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28조의4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15.12.1, 2016.12.27>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전문개정 2014.12.30]

 

2장 특허법원<개정 2014.12.30>

 

28조의2(특허법원장)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28조의3() 특허법원에 부()를 둔다.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30]

 

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개정 2015.12.1, 2016.2.29>

1. 특허법186조제1, 실용신안법33, 디자인보호법166조제1항 및 상표법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전문개정 2014.12.30]

 

3장 지방법원<개정 2014.12.30>

 

29(지방법원장)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30() 지방법원에 부()를 둔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30]

 

31(지원)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를 둘 수 있다.

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30]

 

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4.12.30]

 

32(합의부의 심판권)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개정 2016.1.6, 2018.12.24>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 형법258조의2, 331, 332(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350조의2와 그 미수죄, 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3항제23, 6(2조제3항제2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 병역법위반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31, 5조의45항제1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에 해당하는 사건

. 부정수표 단속법5조에 해당하는 사건

. 도로교통법148조의212,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28조의4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15.12.1>[전문개정 2014.12.30]

 

33(군법원)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4.12.30]

 

34(군법원의 관할) 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조정)에 관한 사건

3.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전문개정 2014.12.30]

 

35(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34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30]

 

36(등기소)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14.12.30]

 

4장 가정법원<개정 2014.12.30>

 

37(가정법원장)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3조제2항 단서에 따라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30]

 

38() 가정법원에 부()를 둔다.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30]

 

39(지원) 가정법원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3항 및 제31조제2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0(합의부의 심판권)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전문개정 2014.12.30]

 

5장 행정법원<개정 2014.12.30>

 

40조의2(행정법원장)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0조의3() 행정법원에 부()를 둔다.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30]

 

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전문개정 2014.12.30]

 

6장 회생법원<신설 2016.12.27>

 

40조의5(회생법원장) 회생법원에 회생법원장을 둔다.

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회생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12.27]

 

40조의6() 회생법원에 부를 둔다.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12.27]

 

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본조신설 2016.12.27]

 

(출처 :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시행 2019. 6. 25.] 대법원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원조직법 3편 각급 법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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