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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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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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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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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 법원조직법(3) 본문
***각급 법원 - 법원조직법(3)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시행 2019. 6. 25.] 대법원
출처 : 법제처
제3편 각급 법원<개정 2014.12.30>
제1장 고등법원<개정 2014.12.30>
제26조(고등법원장)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7조(부) ① 고등법원에 부(부)를 둔다.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③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15.12.1, 2016.12.27>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전문개정 2014.12.30]
제2장 특허법원<개정 2014.12.30>
제28조의2(특허법원장) ①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②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28조의3(부) ① 특허법원에 부(부)를 둔다.
②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개정 2015.12.1, 2016.2.29>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전문개정 2014.12.30]
제3장 지방법원<개정 2014.12.30>
제29조(지방법원장)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0조(부) ① 지방법원에 부(부)를 둔다.
②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31조(지원) ①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부)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개정 2016.1.6, 2018.12.24>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개정 2015.12.1>[전문개정 2014.12.30]
제33조(시ㆍ군법원)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① 시ㆍ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ㆍ독촉 및 조정(조정)에 관한 사건
3.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ㆍ군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35조(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제34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30]
제36조(등기소) ①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4장 가정법원<개정 2014.12.30>
제37조(가정법원장) ①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②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38조(부) ① 가정법원에 부(부)를 둔다.
②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39조(지원) ① 가정법원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류) 가사비송사건(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5장 행정법원<개정 2014.12.30>
제40조의2(행정법원장) ①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②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40조의3(부) ① 행정법원에 부(부)를 둔다.
②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전문개정 2014.12.30]
제6장 회생법원<신설 2016.12.27>
제40조의5(회생법원장) ① 회생법원에 회생법원장을 둔다.
② 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회생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12.27]
제40조의6(부) ① 회생법원에 부를 둔다.
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12.27]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본조신설 2016.12.27]
(출처 :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시행 2019. 6. 25.] 대법원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법원조직법 ‘제3편 각급 법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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