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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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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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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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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헌법개정절차 본문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이후 8차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정절차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 이상한 별명을 가지거나, 헌법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개정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 확정된 것은 제6차개헌과 현행헌법 뿐입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의 개정절차를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헌법 자체가 워낙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어서, 헌법 조문을 그냥 옮겨 놓습니다.
(그래도 요약한다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고, 발의된 헌법개정안은 일정기간의 공고를 거쳐,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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