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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民法)(민법공부의 시작)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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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의의
(民法)은 형식적으로는 제정법인 "민법{民法)을, 실질적으로는 사법의 일반법(一般法)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기본적으로 법규범의 일부이며, 사법, 일반사법, 실체법의 성격을 가진다.
2. 법질서의 일부
민법은 행위규범인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3. 사법(私法)
(1)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공법과 사법은 그 지도원리와 권리구제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일응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구별지기준에 과하여는 이익설, 성질설, 주체설, 생활관계설 등의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2) 규율대상
사법으로서의 민법은 사람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그규율의 대상으로 한다.
4. 일반사법(一般私法)
법은 그 적용 범위에 의하여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으로 구별하는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별사법과 달리, 민법은 일반사법으로서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 사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5. 실체법(實體法)
법규범은 그 작용방법에 따라 법률관계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실체법과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확정하고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절차법으로 분류되는바, 민법은 실제법으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판단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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