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4-30 08:1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보호사건의 대상 - 소년법(1) 본문

형사법 이야기

보호사건의 대상 - 소년법(1)

법도사 2019. 7. 11. 05:23
반응형

***보호사건의 대상 - 소년법(1)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개정 2007.12.21>

 

1(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2(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2장 보호사건<개정 2007.12.21>

 

1절 통칙<개정 2007.12.21>

 

3(관할 및 직능)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소년부)"라 한다]에 속한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4(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송치)하여야 한다.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5(송치서)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사건 본인의 주거성명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6(이송)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7(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12.21]

 

8(통지) 소년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년법 1장 총칙2장 보호사건1절 통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