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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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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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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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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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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건의 대상 - 소년법(1) 본문
***보호사건의 대상 - 소년법(1)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보호사건<개정 2007.12.21>
제1절 통칙<개정 2007.12.21>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소년부)"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송치서)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사건 본인의 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6조(이송) ①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12.21]
제8조(통지) 소년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소년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7호, 시행 2018. 9.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소년법 ‘제1장 총칙’과 ‘제2장 보호사건’ 중 ‘제1절 통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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