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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자문위원회, 벌칙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4 - 마지막) 본문

형사법 이야기

교정자문위원회, 벌칙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4 - 마지막)

법도사 2019. 6.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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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자문위원회, 벌칙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4 - 마지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129(교정자문위원회)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30(교정위원) 수용자의 교육교화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31(기부금품의 접수) 소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5편 벌칙

 

132(주류의 반입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2.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담배현금수표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항의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133(출석의무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귀휴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9) ‘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5편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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