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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재산권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평등권
- 보칙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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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교정자문위원회, 벌칙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4 - 마지막) 본문
***교정자문위원회, 벌칙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4 - 마지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129조(교정자문위원회) ①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교정위원) ① 수용자의 교육ㆍ교화ㆍ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131조(기부금품의 접수) 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제5편 벌칙
제132조(주류의 반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2.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제133조(출석의무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귀휴ㆍ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9호)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과 ‘제5편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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