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권리구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2) 본문
***권리구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3장 권리구제
제116조(소장 면담)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에 응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7조(청원)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5.29>
⑤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제117조의2(정보공개청구) ①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재의 수용기간 동안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수용자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비용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5.4]
제118조(불이익처우 금지)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59호)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3장 권리구제’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형사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정자문위원회, 벌칙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4 - 마지막) (0) | 2019.06.17 |
---|---|
수용의 종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3) (0) | 2019.06.17 |
규율과 상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1) (0) | 2019.06.17 |
안전과 질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0) (0) | 2019.06.17 |
사형확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9) (0) | 2019.06.17 |